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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도 대입 때 학생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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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도 대입 때 학생부 반영한다

입력
2017.04.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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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부터 성적ㆍ출결 포함하고

초중고생은 대회ㆍ훈련 일수 제한

최저학력 미달돼도 출전 못하게

“학생만 겨냥한 규제로는 미흡” 지적도

앞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스포츠 선수라도 학업에 소홀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초ㆍ중ㆍ고교 체육특기생들도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ㆍ진로진학을 돕겠다고 밝혔다.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된 ‘정유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둘 때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회실적을 더욱 중시해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학교가 33곳(35.9%)이나 됐다.

각 대학은 대입 전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대입 실기 평가 때에는 평가자가 3인 이상 참여하되, 그 중 3분의 1은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대학별로 제각각이었던 수업대체인정(공결) 상한선도 수업시수의 2분의 1로 명확해지는 등 대학 학사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 대학의 개선 정도를 일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544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 운동부 지원금’도 40억원 가량(작년 기준) 된다.

초ㆍ중ㆍ고교 관련 규정도 바뀐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이 의무화된다. 입학 후에도 체육특기자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대회출전이 제한된다. 또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종목별 2~4회)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회ㆍ훈련 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규제 초점이 학생 선수에만 맞춰진 데다 비리 발생 시 대학이나 교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큰 한계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17개 대학 대상)’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을 졸업한 394명의 경우 담당 교수는 물론 대학 총장의 결재까지 받았다. 심지어 5개 대학 내 교수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자 8명을 위해 시험을 대신 치거나 과제물을 제출했다. “대학 구성원에 대한 징계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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