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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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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입력
2017.08.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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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로 시작한다. 1년에 한 차례 위문금으로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다.

각각 5,200여명, 5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수당 지급에 시는 올해 16억원 예산을 쓴다. 수당 신설은 ‘3ㆍ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일환이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에 3개월 넘게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ㆍ25,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포함시켰다.

보훈예우수당은 4ㆍ19혁명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 지원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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