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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와서 봐주기?... 선거법 위반에도 버젓이 근무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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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와서 봐주기?... 선거법 위반에도 버젓이 근무한 공무원들

입력
2018.05.03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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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前공무원, 홍보글 발송 혐의

퇴직사유 해당 벌금형 선고 불구

‘불문경고’ 받고 5급으로 승진까지

市 “지방공무원법 적용 행정 착오”

고양ㆍ속초서도 유사 문제로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안산시 전 공무원 A씨는 6급이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종길 후보의 홍보글 등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처해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 후보가 당선돼 안산시장에 취임한 뒤 그는 ‘불문경고’만 받고 근무를 이어갔다. 2016년 7월에는 5급으로 승진까지 했다. 당연히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도 고스란히 받아 챙겼다. 안산시가 그의 과거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해 처분하기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69조)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런 사실은 지난 1월 A씨가 안산시 위탁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확인됐고, 시는 그를 6급으로 강등해 그만두도록 조치했다. A씨가 재취업한 위탁기관에도 알려 퇴직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 징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3년여 그에게 지급된 수억 원의 급여는 환수하기 어려워 보인다. 퇴직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후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근무를 계속하거나 신규 임용된 사례는 안산시뿐이 아니다. 고양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B씨를 별정직 6급 상당으로 2015년 채용했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듬해 한 시민단체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서야 법률자문을 거쳐 B씨를 당연 퇴직 처리했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강원 속초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고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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