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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친척 반대로 후견인 지정 ‘없었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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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친척 반대로 후견인 지정 ‘없었던 일로’

입력
2017.06.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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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추석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열린 코리안 축제에서 유진박이 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9년 추석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열린 코리안 축제에서 유진박이 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후견인으로 복지재단을 지정하기로 한 법원 결정이 박씨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던 박씨의 이모 A씨가 최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다”며 자신과 박씨 고모를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후 면접조사 등 다방면으로 박씨의 건강을 확인한 뒤 박씨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가족간 갈등이나 재산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A씨가 아닌 국내의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A씨는 돌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다. 현행법상 청구인이 취하서를 내면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그대로 무산된다. A씨가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당초 의도와 달리 제3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이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정후견인을 자처했던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원 결정이 나오면 돌연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2월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정법원이 허락할 때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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