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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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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입력
2017.1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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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57.0%,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29.3%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7%였다.

모든 지역에서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59.9%)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경남·울산(58.8%), 서울(57.3%), 대전·충청·세종(56.5%), 경기·인천(54.7%), 대구·경북(53.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0.0%), 30대(69.2%), 20대(57.7% ), 50대(51.1%), 60대 이상(41.8%) 등의 순으로 '범죄수사 도움-찬성'이 높았다.

성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남성(60.2%)이 여성(53.8%)보다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4.8%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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