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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형제의 난’ 4년 만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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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형제의 난’ 4년 만에 마무리 수순

입력
2018.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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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회장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유령회사 통행세ㆍ부당 지원 등 수백억대 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 제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 제공

4년에 걸친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오전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효성 건설사업부문의 자재 유통 과정에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고 ‘통행세’ 100여억원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씨 회사를 끼워 넣는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지만, 홍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2014년 7월부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이 같은 의혹을 포함한 효성 비자금 및 경영비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만들어 고가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연대보증인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를 동원해 ‘컨설팅’ 명목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년간 수십억원을 보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사2부 소속 검사를 전부 투입, 본격 수사에 돌입해 지난달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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