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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위해 자활 일자리 2만여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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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위해 자활 일자리 2만여개 만든다

입력
2018.07.25 15:56
수정
2018.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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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아 사업 개발비도 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1,092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개로 확충하고 고용인원도 1만1,029명에서 3만1,500명으로 2만여명 이상 늘리는 게 골자다.

우선 현재 자활기업 종사자 중 3% 수준인 청년고용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ㆍ운영하는데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를 이뤄 장ㆍ노년층의 참여가 많았다. 앞으로는 요식업, 카페, 애견사업 등 청년 선호업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만18~34세 저소득 청년들이 창업하면 지원되는 사업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사업준비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의 연계를 위해 수급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2019년 기준 월129만원)도 첫 2년은 100%, 이후 3년은 50%까지 지원한다. 자활기업에 취직한 청년도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가령 4인가족 가장인 29세 청년이 138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자활근로소득(129만원)과 소득공제된 생계급여(48만원)를 더해 177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밖에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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