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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참치 안쓰는 ‘독도참치’... 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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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참치 안쓰는 ‘독도참치’... 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입력
2016.06.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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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아니라) 대서양 등의 원양어선에서 잡힌 참치로 영업합니다. ‘참치 무한 리필’로 파는데 독도 근해의 참치는커녕 국산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유명 참치전문식당체인 ‘독도참치’의 서울 S 지점 사장 노모씨는 지난 4월 말 법정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참치는 상호와 달리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노씨 등 독도참치 지점 업주 18명이 “‘독도참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본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회사 대표가 “재계약 없이 상호(서비스표)를 계속 쓰고 있다”며 노씨 등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하자 노씨 등이 ‘독도참치’ 상표를 버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자리였다.

법정에 출석한 독도참치 대표는 “실제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만을 가맹점들에 공급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별다른 반박을 못했다. 가맹점 2곳에 공급한 일부 다랑어류에 관해 ‘국내 근해산’이라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만 냈을 뿐이었다.

법원은 지점 사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4부(부장 이정석)는 “독도의 참치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참치전문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문구를 담은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은 노씨 등의 상표 무효청구에 대해 “등록 여부 결정 당시 독도참치는 이미 참치전문식당체인업으로 국민들에게 오래 전부터 인식돼 있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상표법상 ‘독도’같은 지리 명칭은 상표등록 금지 대상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특정 참치식당으로 인식돼 등록 가능한 예외 사유가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독도참치가 (대중에게) 단순히 참치전문식당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독도 근해에서 잡은 참치를 쓴다는 지정서비스업상 참치전문점으로까지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독도참치’ 상표는 지리 사용 금지대상에 해당돼 무효라는 것이다.

현 업체 대표는 최초 독도참치 사업가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같은 상표로 출원등록을 하려 했지만 ‘독도’라는 지리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거부되자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란 문구를 넣어 2013년 8월 상표로 등록했다. 그 뒤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표법 위반 사건과 형사 2심, 양측 간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원고 측 양혜인 법무법인 평강 변호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지명 등을 상표로 독점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댔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독도참치는 전국 200여곳 가맹점을 두고 연 매출 1,000억원을 올리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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