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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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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

입력
2017.05.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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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월 3일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월 3일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현지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24일 오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며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아직 정씨의 구체적인 송환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항소를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심리를 거쳐도 앞서 송환을 결정한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승마 훈련비ㆍ말 구입비 지원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자진입국을 요구했으나 덴마크에 도피 중이던 정씨가 불응하자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았다. 이후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정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내달 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씨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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