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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독제 '의료용'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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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독제 '의료용'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입력
2017.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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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용 소독제. 서울시 제공
가짜 의료용 소독제.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은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 8명을 적발했다. 가짜 의료용 소독제는 일부 병원에서 실제 의료기구를 소독하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 용기나 포장의 살균ㆍ소독에 쓰는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은 소독제나 공산품으로 만든 소독제를 의료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용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 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이라고 기재했다. 또 제품 설명을 위해 제작한 안내서에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 내용을 베껴,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 기구, 신장투석기 멸균 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 소독제를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했다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제대로 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 구균 등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의료기기의 경우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 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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