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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원 넘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특별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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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원 넘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특별 공급 중단

입력
2018.04.10 16:4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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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모여든 예비 청약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모여든 예비 청약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0, 20대가 대거 당첨되면서 ‘금수저 당첨’ 논란이 일자 사회 소외계층 등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돼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해당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되고 있다.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은 상반기 중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제도 개선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이후부터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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