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성미산마을 사랑방' 꼭 지키고 싶어요

알림

'성미산마을 사랑방' 꼭 지키고 싶어요

입력
2015.07.17 19:23
0 0

서울 성미산마을 '작은나무 카페' 임대료 상승에 재계약 거부 당해

주민들, 임대차보호법 공부하며 마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모색

최수진(왼쪽)작은나무 대표와 임은실 성미산밥상 대표가 17일 서울 성산동 성미산 마을 작은나무 카페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우리가 키워 온 마을 공간을 지켜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수진(왼쪽)작은나무 대표와 임은실 성미산밥상 대표가 17일 서울 성산동 성미산 마을 작은나무 카페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우리가 키워 온 마을 공간을 지켜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성산동 성미산마을 ‘작은나무 카페’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마을 주민들과 일반 고객들로 북적였다. 건물 앞에는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작은나무 카페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적은 메시지 카드가 달려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카페 앞에서 랩을 하며 작은나무 카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렸고, 주민들은 속속 모여 건물주가 임차인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명도소송을 할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대표적 마을공동체로 꼽히는 성미산마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던 ‘작은나무 카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건물주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매장을 비울 것을 요구했고, 매장을 비우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최수진 작은나무 대표와 임은실 성미산마을 대표는 1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도 거부하고 있다”며 “시장 논리만 적용돼 마을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면 마을 기업의 실현은 이제 어디서도 불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작은나무 카페는 2008년 개인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만든 공간. 작은나무 카페는 지난해 7월 건물주로부터 명도 요구를 받은 이후 1년간 주변 다른 곳을 찾아봤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임대료로 인해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도저히 다른 곳을 구할 수 없었다. 친환경마을식당인 성미산밥상 역시 처음에는 개인이 시작했다가 조합형태로 바뀌었는데 두 곳 모두 마을 주민들의 모임,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 대표는 성미산밥상의 경우 그나마 올해 3월 월세를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2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는 데 작은나무 카페, 성미산밥상이 한 몫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고 또 성미산마을 자체가 마을 기업의 투어경로로 활용될 정도로 알려지면서 주변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건물이나 거리가 정비돼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사례로도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가수 싸이와 세입자인 한남동 전시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도 유사한 사례다.

작은나무 카페 건물주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5년의 기간이 지났다. 또 아직까지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역시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작은나무 카페 측은 2013년 작은나무협동조합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아직 계약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건물주가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도 매장을 비울 수 있다고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 대표와 임 대표는 지난 5월 새로 바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 새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입자가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은 작은나무 카페를 살리기 위한 서명, 모금운동에 들어가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상가인들과 함께 바뀐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에도 마을 만들기 정책의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매입우선권, 임대료인상 제한, 마을센터 설립 등 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을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마을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마을기업은 주민들의 소통공간뿐 아니라 마을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5년 계약기간을 넘어서는 마을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