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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억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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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억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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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ㆍ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와 지역 정치인 20여명으로부터 총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혐의 액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기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종료일이 이달 23일에서 내달 9일로 미뤄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걸 감안하면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의원은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이유로 수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들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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