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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벌이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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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벌이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만든다

입력
2017.12.13 1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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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역세권 중심 3곳 시범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거주지 부근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설치,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내년 예산에는 약 163억원이 반영돼 총 3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한 곳당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보니 ‘보육의 사각지대’가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해 11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1,051곳이지만 이들 중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은 119곳(11.3%)에 불과하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기준은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또 기존 직장어린이집은 정부가 설치비 일부만 지원하고 사업주가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별도로 설치ㆍ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에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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