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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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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8.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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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이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선물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14, 15일에는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녹음파일과 증언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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