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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어요” 허위신고로 도박사이트 등친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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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어요” 허위신고로 도박사이트 등친 조폭들

입력
2017.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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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개요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범죄개요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 정지한 뒤,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전남 목포 지역 폭력조직원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3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00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목포 S파 조직원 5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할 때, 입금내역만 확인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즉시 지급 정지한다는 사실에 착안, 범행을 계획했다. 불이익을 당해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가 범행대상이 됐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계좌당 100만~300만원, 많게는 95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운영자들은 ‘어차피 다른 대포통장을 구입해도 비슷한 돈이 든다’고 판단,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S파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S파가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단 소식에 목포 O파 조직도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7,000만원을 갈취하고, 심지어 도박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잃은 뒤 “대출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 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환급 받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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