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알림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입력
2017.07.17 15:04
0 0

교통공사 등 시 투자ㆍ출연 11곳

생활임금도 2019년 1만원대로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 모두를 정규직화한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로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던 이들이 민간인 신분인 해당 기관의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개 투자ㆍ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1,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서울주택도시공사(430명) 등 11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016’에 이은 2단계 계획 일환이다. 박 시장은 “기존 정규직화는 정원 외로 운영되면서 임금 체계와 승진, 복지 등에서 일반 정규직과 차별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이라 중규직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 업무는 기존 정규직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예를 들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기존 청소ㆍ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무기계약직 인력은 신설되는 시설서비스직으로 통합된다. 구의역 사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스크린도어 보수원 등 안전업무직 600명도 이번에 정규직 직원이 된다. 기간제ㆍ계약직으로 일시 고용된 1,087명에 대해서도 상시 지속 업무인지 등을 판단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험을 치고 들어온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듯 업무나 근속연수, 직급 등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000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선보인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높은 8,197원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100인 이상 고용된 투자ㆍ출연기관에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도 연말까지 도입이 완료된다. 올 초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7곳에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도 새로 둔다. 이들은 시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투자ㆍ출연기관에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70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권익센터, 교육장, 쉼터 등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들어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내년 4월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문을 연다.

박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12년 취임 이후 시 본청과 투자ㆍ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