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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하자” 목소리 높이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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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하자” 목소리 높이는 여당

입력
2017.10.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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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여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법정신 구현과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입법 공백의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야 9인을 놓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청와대가 법률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야당이 왜 쌍심지를 켜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일치 조항이나 임기 규정 등 미비한 사항 개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어 임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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