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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수탁자책임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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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수탁자책임위 구인난

입력
2018.08.02 04:40
수정
2018.08.03 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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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분과위원 자격 엄격

조건 맞는 후보군 많지 않아

“학자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나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될 수탁자책임전문위(수탁자책임위)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현장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탁자책임위 내 2개 분과 중 ‘책임투자 분과’ 위원이 될만한 전문가 인재풀이 넓지 않아 시장 안팎의 고심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9명인 의결권전문위원회(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 결정)를 확대ㆍ개편하는 수탁자책임위는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9명 안팎의 주주권행사 분과와 6명 안팎의 책임투자 분과로 분리 운영된다. 수탁자책임위원 후보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추천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최종 위촉한다.

복지부는 이중 스튜어드십 코드로 무게가 실린 ‘책임투자’의 중요성에 걸맞게 책임투자 분과 위원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했다. 책임투자는 대항항공 ‘갑질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처럼 기업의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대해진 데 초점을 맞춰 이를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자격을 경제ㆍ경영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연구자나 조교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으로 넓혀 놓은 데 반해 책임투자 위원은 ▦책임투자 관련 자문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또는 책임투자 관련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게다가 현재 관련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이들 또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책임투자 역사가 짧은 국내 시장 여건상 책임투자 분과를 적극적으로 이끌만한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추천권을 가진 단체 관계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책임투자 인물을 찾으려니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국내 사회투자전문기업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도 “업계를 14년 간 지켜봐 왔지만 자격 조건에 맞는 인물은 소수라 조직 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책임투자 분과가 결국 학자 중심으로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는 의결권전문위원 자격을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열어두고 있지만, 위원 9명 중 8명이 교수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민한 현장 감각이 필요한데 상황상 교수나 연구원들 위주의 위원회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학뿐만 아니라 활동, 성과 등 현장 이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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