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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50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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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506억 ‘철퇴’

입력
2018.0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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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 및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행위와 개인정보 법규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8개사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 했다. 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 및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행위와 개인정보 법규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8개사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 했다. 뉴스1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가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 KT가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가 167억4,750만원이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판매는 과태료 750만원, 171개 유통점은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이 부과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방통위 조사에서 이통3사가 30만~68만원까지 유통점에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이 중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했고,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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