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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팩에 담은 어린이 음료, 세균수 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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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팩에 담은 어린이 음료, 세균수 초과 적발

입력
2018.05.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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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학에프엔비 ‘블러드 쪽쪽’ 회수조치

세균수 초과로 적발된 ㈜청학에프엔비의 블러드쪽쪽 음료.
세균수 초과로 적발된 ㈜청학에프엔비의 블러드쪽쪽 음료.

링거 팩에 담아 판매하는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청학에프엔비)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최근 지역 축제나 놀이공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용기가 아닌 의료기기인 링거 팩(링거 주사액을 담는 팩)에 음료수를 담아 판매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어린이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25일 식약처는 지난 17, 18일 양일간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 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가지인 링거 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ㆍ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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