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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 징역 1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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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 징역 11년형

입력
2017.07.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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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관광객들을 성폭행한 대만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대만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잔유루(詹侑儒ㆍ39)에게 기만 마약사용죄와 가중 강제외설죄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잔씨는 올해 1월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태우고 대만 북부의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피해 여성들에게 건넨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스린 야시장 인근에서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바늘 없는 주사기에 담아 요구르트병에 주입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검찰은 앞서 잔씨의 조사 태도가 불량하고 대만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만 형법은 성폭행 피의자에게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감정 결과 피의자의 판단력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신이 망가지고 관광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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