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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놓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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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놓고 고민

입력
2018.07.23 17:16
수정
2018.07.23 17: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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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출 요청에

절차∙수위 등 내부 의견 엇갈려

제한적 공개 가능성도 시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배우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세부 문건의 국회 제출 여부를 두고 국방부가 고민에 빠졌다. 공식적으로는 기밀문서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2급 기밀로 분류해둔 문건을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나 공개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부속 문건인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요청과 관련, “관련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일 국회 법사위가 정식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문건) 제출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제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법사위 요청을 국방부로 전달했다”며 국방부에 공을 넘겼다.

이 관계자는 “(세부자료는) 2급 기밀문서로 (자체) 분류돼 있기는 하나, 정식 기밀문서로 등재되지는 않은 상태라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칠지, 거치지 않을지를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는 군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해 보안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96조는 군사기밀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시 보안심사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비밀 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공개를 한다 해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될 군사기밀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한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 데다, 청와대가 20일 세부자료 일부를 직접 공개하며 국민적 관심도 커진 상황인 만큼 공개를 하지 않을 명분을 찾는 게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군사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문건이 정식 기밀문서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더욱 없어 보인다”며 “해당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외국과 관련한 군사 기밀일 경우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문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 관련 문건의 경우 순전히 내부 정치적인 사안이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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