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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절차 신속ㆍ저렴하게”… 인천지법-신복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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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절차 신속ㆍ저렴하게”… 인천지법-신복위 협약

입력
2017.04.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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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 3개월 줄고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신용회복위원회와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신복위를 거쳐 법원에서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밟는 기간을 2, 3개월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개인회생ㆍ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도 신복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이 어려운 채무자가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담을 거쳐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도 돕는다. 채무내역과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도 무료로 교부한다.

인천지법은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기록을 검토할 때 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 신복위의 조사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개인회생과 파산 접수 건수는 작년 기준 각각 9,372건, 6,883건으로, 인천지법은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욱 법원장은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소위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ㆍ파산은 운영 주체가 각각 신복위, 법원으로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감면 등 조정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무 범위와 연체일수에 제한이 없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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