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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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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입력
2018.04.02 1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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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 등 5개 시도서 시범 실시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2020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치분권위원회는 우선 올해 안에 ‘자치경찰법’(가칭) 마련과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제주도와 세종시 등 5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0년 17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로드맵 시행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지방차지단체ㆍ경찰행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취합해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의 갑작스런 언급으로 자치경찰제가 권력의 배후나 갈등의 핵심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로드맵)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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