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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지키러 갔다"던 주민도 '성폭행 증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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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지키러 갔다"던 주민도 '성폭행 증거' 검출

입력
2016.06.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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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나오자 "술 취해 기억 안 나" 말 바꿔… 경찰 "증거 충분, 현장검증 불필요"

여교사의 정신을 잃게 해 성폭행한 주민 일부가 "여교사를 지키러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경찰이 명백한 증거가 검출됐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한 명은 "부탁을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각각 성추행·성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C(39)씨는 "A씨로부터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으며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사건이 신고된 지난달 22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간중간 웃으면서 담담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B씨와 C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DNA 증거 제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한 뒤 만취한 D씨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서 채취한 DNA와 관사를 향한 길목의 폐쇄회로(CC)TV 등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C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전 범행 공모 여부, 사건 현장·주변 사진 등 자료를 보완 조사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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