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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두살배기 유기장소서 뼛조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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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두살배기 유기장소서 뼛조각 발견

입력
2017.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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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람 뼈인지 확신 못 해

국과수 감정 의뢰, 추가 조사

시신 못 찾아도 공소 문제 없어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대 등 50여명이 24일 오후 여수시 신덕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2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뒤 유기된 두살배기 아이의 시신을 찾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대 등 50여명이 24일 오후 여수시 신덕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2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뒤 유기된 두살배기 아이의 시신을 찾고 있다.

3년 전 2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뒤 유기된 두살배기 아이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전남 여수시 한 야산에서 10㎝ 안팎 크기의 뼛조각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것인지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아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시 신덕해수욕장 인근 바닷가와 야산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여 10~20㎝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버지 강모(28)씨가 시신을 담았다고 진술한 검은색 가방이나 옷가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뼈가 숨진 아이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뼈는 아닌 동물 뼈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정밀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람의 뼈가 아니라면 강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커 시신수습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강씨 부부가 아들의 죽음과 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등 그동안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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