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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망치는 양돈장 악취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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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망치는 양돈장 악취 잡는다

입력
2017.1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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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결과 94% 기준치 초과

도내 첫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지난 8월 28일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8일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여느 농촌마을과 다르지 않은 한적한 마을이다. 하지만 이 마을 주변에서 창문을 열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상쾌한 공기 대신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차 안으로 밀려온다. 마을 인근 양돈장의 악취 때문이다. 이 곳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자리잡은 양돈장들의 악취는 수십년째 제주의 골칫거리였다. 양돈장 주변 마을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못할 정도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냄새가 심각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23일부터 도내 양돈장 최대 밀집 지역인 금악리를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에 마을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악리에는 양돈장 60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앞서 올해 8월부터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을 5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94%인 47곳의 양돈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거의 모든 양돈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악취농도 측정은 양돈장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은 15배수(희석배수)가 기준치다. 희석배수가 15배~29배수는 5농가(10%), 30배~43배수는 19농가(38%), 44~65배수는 7농가(14%), 66배수 이상은 16농가(32%) 등 양돈장 악취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대상 양돈장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은 한림읍 금악리와 저지리 19곳,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13곳, 조천읍 조천리와 구좌읍 동복리 각 1곳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표선면 표선리 5곳, 예래동과 색달동 4곳, 대정읍 동일리 3곳, 성산읍 신양리 2곳, 중문동 2곳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들 양돈장 중 악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연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소규모 밀집지역과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도는 또 양돈장 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도와 학계, 연구소,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센터는 가축분뇨와 악취 실태 조사,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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