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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교사 지침에 "독도는 일본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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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교사 지침에 "독도는 일본 영토"

입력
2017.06.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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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 자위대 역할도 명기해

우경화 색채 교육현장에 주입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일본 기타가와 정무공사가 일본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초치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일본 기타가와 정무공사가 일본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초치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무모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 및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했다. 동시에 중학교 지침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헌법개정 절차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 역할을 처음으로 명기, 우경화 행보를 교육현장에 노골적으로 주입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 공사를 불러 교과서 지침을 즉각 철회토록 엄중 항의했다.

2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지도 지침이다. 영토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억지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며 지도와 지구본을 사용해 방위, 위도와 경도 등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도 다루도록 했다.

해설서는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등을 거론할 것을 새로 요구했다. 또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올 3월 ‘신학습지도요령’에 영토 교육을 의무화한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특히 독도와 북방영토에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며 “방문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됐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에 일본 측 사상자가 나왔다”고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극우매체 산케이(産經)신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섬 주변에선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서 개헌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 국민투표 절차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해설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에 처음 명기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쓰로(北川克郞)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일본 문부과학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설서 가운데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이 담긴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설서 가운데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이 담긴 부분.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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