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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 혐의’ 유흥업소 여성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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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 혐의’ 유흥업소 여성 2심도 무죄

입력
2017.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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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화장실서 성관계 상식적이지 않아”

피해여성 “직업 때문에 무고로 단정 안돼” 울먹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다시 판단해달라” 재정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연예인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룸 내부 화장실에서 (합의해)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조용히 대화하자’는 박씨 말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씨 행위가) 감금이나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툴 쟁점이겠지만,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 고소가 돈을 요구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송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씨를 설득한 점에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용한 데서 대화하자’는 박씨 말에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맺었다. 송씨는 성관계 직후 112에 신고해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려다 박씨 이름을 말하지 못해 신고를 철회했고, 이후 비슷하게 피해를 봤다는 여성이 언론에 등장하자 재차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송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송씨가 응한 방송 인터뷰 내용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송씨는 그러나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인 만큼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송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며 흐느꼈다.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철회한 부분에 대해선 “상대가 유명 연예인인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세간의 편견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존중하고, 법리 판단을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씨 측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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