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사회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5~8일)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안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 특혜 논란으로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나타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2년 1월 공무원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됐고, 실제 여성단체 출신이 여성가족부에 채용되면서 호봉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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