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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국 최초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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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국 최초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입력
2018.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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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ㆍ풍력발전소 30% 이익금 주민에게

어린이 등 연간 600만원 상당 혜택

에너지 복지의 성공모델 예감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어린이와 노인 등이 포함된 지역주민과 투자가가 이익금을 공동분배 한다면 최상의 사업이 아닐까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ㆍ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 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돼 지역민원 관련 분규가 줄어들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8일“‘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며“지역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사업지분 30% 범위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개발에 앞서 목소리 큰 주민이 보상을 많이 받고 어린이, 노인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관례를 벗어나 신생아 등 지역에서 거주하는 누구나 공동으로 이익금을 받게 된다”며“군민이 투자해야 할 투자금은 군에서 보증을 통해 지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에너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햇볕과 바람 등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 주는데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며“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투서 등으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렵고, 지역민들간에 불신감도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현재 자라도 섬에는 3개 업체가 57㎿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1㎿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600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신안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으며,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는 정부추진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의 9%에 이르는 규모다.

신안군은 조례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해당 주민과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군수는 “조례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면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며, 에너지 복지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며“현재 과부하인 신안천일염 생산조절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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