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만 올릴 땐 증가폭 작아 취지 무색
서울 강남권 고가 1주택자 배려” 비판
과표ㆍ세율 인상 병행안도 배제 못해
내달 3일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 놨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정부 안팎에선 세율은 놔 둔 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종부세 증가 폭이 미미해 보유세 강화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우선 재정특위는 현행대로 종부세를 유지할 경우 2019년 세수를 1조9,834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고 대상 인원을 33만6,474명으로 산정한 결과다. 첫 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얻어지는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해 결정된다. 재정특위는 90%로 인상 시 1,949억원, 100%로 인상 시 3,954억원의 추가 세수를 전망했다.
두 번째 방안은 주택ㆍ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세율 누진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까지 다섯단계로 이뤄진 종부세 세율을 최고 2.5%로 올리는 것이다. 토지도 현행 0.75%, 1.5%, 2% 등 3단계 세율을 1%, 2%, 3%로 인상한다.
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네 번째 방안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우대하고 다주택자는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늘려 차등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특위가 제시한 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누진적이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에만 대응하는 과세안은 한계가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권 고가 1주택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재정특위는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다. 현재로선 법 개정이 필요한 세 번째 안보다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첫 번째 안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이 이날 "필요하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조정까지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 번째 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우대 부분이 수정될 지도 주목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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