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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방송법 개정안 처리 때 사퇴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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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방송법 개정안 처리 때 사퇴 변함없다"

입력
2017.11.10 19:4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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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KBS 노조원이 고 사장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KBS 노조원이 고 사장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다.

고대영 KBS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말했다.

이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건 임기를 연명하겠다는 게 아니냐. 언론에선 '꼼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 사장은 이에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동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임기를 끝내는 것을 제 선에서 끊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송법(개정)으로 제도와 법을 바꾸면 (사퇴를)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넘겼다.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 발언은 지난 8일 KBS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1노조)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1노조는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를 받아들여 10일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했고, 또 다른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2 이상 찬성)로 사장 임면을 결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사회 각계 대표 60명으로 구성된 방송평의회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커 방송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고 사장은 2009년 보도국장 시절 비보도를 조건으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안 받았다고 이미 해명했다"며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던 고교 동창 이모씨, 국정원 정보관(I/O) 이모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고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 이모씨를 알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KBS 출입이라고 알고 있다"며 "몇 차례 만났다. 제 친구가 당시 대변인인데 함께 배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국정원 담당자를 만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이 고 사장의 거취에 대해 집중 추구한 반면 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청산이나 블랙리스트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전 사장 시절에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사장 시절 KBS 사내 인트라넷에 좌편향된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적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KBS PD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한편 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친여권 이사 5명만 참석했으며 친야권 이사 4명은 태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방문진은 13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속개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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