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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 21일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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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 21일 확정 아니다”

입력
2018.03.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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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마친 27일 이후 가능성 높아

17일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 팀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 팀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며 현재 '발의 데드라인'으로 잡아놓은 오는 21일 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21일 이후' 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난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적어도 27일 이후에야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헌안 발의가 21일 이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통화에서 "개헌안의 21일 발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대통령께서 참모진들과 회의를 거친 뒤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ㆍ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에 따라 개헌 절차를 고려해본다면 문 대통령이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에 발맞춰 관련 수석실 등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조문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심, 국회 상황 등에 따라 발의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의 공개와 관련, 한 번에 전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의제별로 나누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헌법전문, 권력구조 개편 등 세세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과 더 심도깊은 논의를 나눈 후, 이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지지를 기반으로 개헌안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설득작업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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