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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편입 자소서에 “아버지가 의사, 교수”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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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편입 자소서에 “아버지가 의사, 교수” 못 쓴다

입력
2017.03.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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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8학년도 의ㆍ치과대학 편입학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을 쓰면 안 된다. 올해 의ㆍ치대 27곳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총 681명이다.

교육부는 12일 ‘2018학년도 의ㆍ치대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모집 인원은 의대와 치대 각각 585명, 96명으로 작년과 같다. 학교별로 보면 의대의 경우 서울대 40명, 전남대ㆍ조선대 37명, 연세대ㆍ경북대ㆍ경희대ㆍ전북대ㆍ충남대 33명 등이고, 치대는 경희대ㆍ조선대 24명, 경북대ㆍ연세대 18명, 전북대 12명 등이다.

지원자는 의대, 치대 중 총 2개교까지 교차ㆍ복수지원할 수 있다. 의대나 치대만 2곳을 지원하거나 의대 1곳, 치대 1곳을 교차 지원하면 된다. 2개교를 초과해서 지원하면 세번째 접수한 대학부터 지원이 무효처리 된다.

각 학교는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MㆍDEET)를 비롯 학부성적ㆍ외국어ㆍ봉사활동ㆍ사회경력 등 입학전형 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에 가족의 성명이나 직장명 등 신상을 쓰면 안 된다. 지원자가 부모 및 친인척 신상에 관한 사항을 자기소개서에 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의료인이나 의사, 의대 교수와 같은 직종명을 적는 것도 금지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ㆍ치대로 전환한 학교에 전환 후 4년 동안 매년 정원의 최대 30%까지 학사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2015학년도에 의ㆍ치대로 전환한 대학 중 10곳의 편입생 선발기간이 끝나면서 2019학년도에는 편입생 선발 규모가 458명(의대 380명, 치대 78명)으로 줄어든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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