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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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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

입력
2017.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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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판단,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통상 임금의 150%가 아니라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3월에는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소위는 여야 간사단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 근로 수당은 8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 1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50%만 할증한다는 1차 잠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휴일에 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이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법을 고치면 당초 논란의 계기였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해석을 국회가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득 의원은 “52시간 장시간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중복할증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해 법원도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판결 경향과 대치되는 무리한 입법을 하기보다 판단을 지켜보며 치유적 입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의원 등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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