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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쏠린 대법관 임명권이 문제… “헌재처럼 3부 수장이 지명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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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쏠린 대법관 임명권이 문제… “헌재처럼 3부 수장이 지명해야” 목소리

입력
2016.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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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을 절반 이하로”

법원조직법 개정 주장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인복 대법관 퇴임식을 끝낸 뒤 기념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인복 대법관 퇴임식을 끝낸 뒤 기념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50대, 서울대, 남성, 판사 출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내놓을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들은 우리 대법원이 얼마나 제한된 인적 구성을 갖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임명권한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외부에서 다양성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훈 대법관 후임 인선과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아래 있는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임명된 김재형(51ㆍ사법연수원18기) 대법관은 판사 경력을 가진 교수였고, 다른 후보자들 모두 전ㆍ현직 법관 출신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이 재판관 구성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다양한 소수의견이 표출되는데 재판관 구성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이 관여하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사시폐지 합헌결정이 5 대 4로 이뤄진 것을 봐도 내부의 치열한 토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 대법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처럼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대법원 다양성은 외부에서 강제해야 한다”면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 출신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판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에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전권을 가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나 국회의 견제를 받는 셈이다. 독일은 의회의 5분의 3 이상 지지를 받는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상징적으로라도 검사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 중 법관을 6명으로 제한하고 5~6명은 변호사 또는 검사 출신, 외무성과 후생성 출신을 각 1명씩 임명하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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