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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보상금 4억 횡령 前 소록도 자치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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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보상금 4억 횡령 前 소록도 자치회장 구속

입력
2016.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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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송 수고비 명목 챙기고

생존자 7명 피해보상금도 가로채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전남 고흥경찰서는 19일 일제강점기 한센인 탄압과 관련 일본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년간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을 맡으면서 사망한 한센인 3명의 보상금 2억8,000여만원 중 1억1,000만원을 가로채고, 생존한 한센인 7명의 보상금 중 절반만 지급하고 3억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망한 3명의 보상금을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보상금 2억8,000여만원 중 원생자치회에 1억7,000만원만 인계하고 나머지 1억1,000여만원을 소송 수고비 명목 등으로 챙겼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일제강점기 탄압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800만엔씩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보상금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피의자 관련 계좌 113개와 보상금 대상자 151명의 계좌 1,100개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에서 제외된 금액을 포함하면 횡령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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