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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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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입력
2017.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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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안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안지만(34)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씨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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