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법적 투쟁 벌일 것”
더민주, 산은 이어 기은 현장조사
금융당국이 도입 시한으로 제시한 5월말을 하루 앞두고 금융공공기관 9곳이 전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과장급) 직급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ㆍ최저간 차등 폭은 2배로 넓혔다.
이로써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수은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4~5월 중 전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내년까지 각 기관이 공정하고 수용성이 높은 성과평가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라면서 “사후적인 노사합의도 가능한 만큼 시행 전까지 경영진이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도입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어긴 만큼 법률자문단을 조만간 구성해 법적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개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 의혹을 현장조사 한 데 이어 이날 기업은행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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