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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 피고인들 중형 선고에도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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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 피고인들 중형 선고에도 무덤덤

입력
2017.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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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은 탄식

40분 내내 서로 눈길 안 마주쳐

유족 “선고 결과 놀랍지만 다행”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 살해ㆍ시신 훼손 사건의 공범 박모(18)양은 22일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 연녹색 긴팔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박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 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옆에 선 주범 김모(17)양과 한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방청석도 쳐다 보지 않았다.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김양도 비교적 무덤덤했으나 재판부가 심신미약과 자수,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양 측 주장을 하나씩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힐 때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문지르거나 쥐었다 폈다 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양과 똑 같은 수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뿔테 안경을 쓴 김양은 박양처럼 재판부 쪽만 응시할 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게 서서 미동조차 않는 박양과 달리 김양은 다리를 움직이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10대 피고인들의 무덤덤한 모습에 적막만 흐르던 방청석은 “채 피우지 못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의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는 재판장 말에 조용한 울음 소리로 가득 찼다. 일부 방청객들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고 피고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재판부가 김양과 박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자 “하”하는 작은 탄식도 나왔다.

김양과 박양은 선고 후에도,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날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한 회원은 “(김양과 박양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충격 받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피해아동 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도 피고인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른들도, 성인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면 정신적 충격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 피고인들은 아이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서 놀랐다”라며 “그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피해아동 부모 측 반응과 관련해선 “놀랍지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앞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지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론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고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을 수 있다”라며 “중형이 2심, 3심까지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형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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