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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무 중 희귀병, 대법서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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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무 중 희귀병, 대법서 산재 첫 인정

입력
2017.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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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증명 어려워도

업무와 연관 쉽사리 부정 안돼”

원심 깨고 근로자 손 들어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전자 LCD 공장 근무 중 생긴 희귀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의학 수준으로 업무와 직업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노동자가 낸 ‘직업병’ 사건 중 하급심에서 산재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33)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검사작업을 맡았다. LCD 패널을 전원에 연결해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화학물질로 이물질을 닦는 작업이다. 주ㆍ야간 교대근무에 1~2시간 초과근무는 흔했다. 이씨는 1년 뒤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생겼다.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그는 2007년 퇴사 후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만성 염증성 질환)’ 확진을 받았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1년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생겼거나 증상이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의 질병은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라며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단이 실시한 역학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던 점, 이씨가 신청한 LCD 공장 유해화학 물질 정보를 고용노동청이 영업비밀이라며 삭제해 입증을 곤란하게 만든 사정을 이씨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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