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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한 정부, 결국 이란 다야니 상대로 ISD 취소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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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한 정부, 결국 이란 다야니 상대로 ISD 취소소송 나선다

입력
2018.07.04 18:25
수정
2018.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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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가문은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다. 사진 엔텍합 그룹 홈페이지 캡처 화면
다야니 가문은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다. 사진 엔텍합 그룹 홈페이지 캡처 화면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ㆍ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관할권을 가진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본보 6월14일자 참조)고 밝혔다.

ISD는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 해당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본 외국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중재 절차다. 개별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맺고 여기에 투자자보호기준과 분쟁해결절차를 담는다. 이란 다야니 가문 역시 한국과 이란 사이에 맺어진 BIT를 근거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다야니 가문은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다. 엔텍합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 들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채권단은 다야니 가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D&A와 매매계약을 맺고 전체 매각대금 5,778억원 중 578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한달 뒤 다야니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D&A가 채권단에 제출한 투자확약서(LCO)에 담긴 필요자금이 애초 정한 수준에서 1,545억원 밑돌았기 때문이다. M&A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1대 주주는 48%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였는데, 다야니는 한국의 국가기관인 캠코의 불공정 처우로 매각이 불발됐다는 논리를 펴며 2015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93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이란 기업 다야니에 총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야니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들 당시 우리 정부가 한ㆍ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담긴 공정 대우 원칙을 어겨 피해를 봤다는 다야니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의 중재 신청은 한국과 이란의 BIT상 분쟁해결 조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국중재법 67조에 ‘실질적 관할 부존재’란 조항이 있는데,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을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는 만큼 판정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IT는 특정 국가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채권단과 벌인 분쟁인 만큼 한ㆍ이란 BIT에서 보장하는 ISD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야니는 싱가포르에 세운 D&A에 투자를 했을 뿐이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니란 점도 정부가 내세운 취소소송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다야니가 한ㆍ이란 BIT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중재 법원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앞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신청에 대해 관할을 갖고 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잖다. BIT에서 규정한 적법한 투자로 볼 수 없거나 중재판정이 공공의 도덕관에 어긋나는 경우 이전 판정이 뒤집어졌다. 2014년 법무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각 국가 법원에서 진행된 취소소송 가운데 확인된 무효 판정은 총 18건이다. 이번 다야니 중재판정을 맡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는 만큼 우리 측 논리를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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