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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12종 포장 11종… 국가유공자 외 금전적 보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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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12종 포장 11종… 국가유공자 외 금전적 보상은 없어

입력
2017.04.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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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정화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정화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상훈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훈장(勳章)은 12종, 포장(褒章)은 11종이다. 훈장은 최고등급의 포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휘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개 훈장은 각각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포장은 상훈법상 훈장 다음의 훈격(勳格)으로 별도 등급은 없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지위 등을 가려 수여한다. 훈ㆍ포장 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수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위임 받기도 한다.

상훈을 받는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조 제3항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로 건국ㆍ무공 분야 수여자에 한해 별도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그에 따라 지원한다.

정부 포상은 그 영예를 고려해 한 수상자가 동일한 종류의 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분야에서 일정 기간(훈장 7년ㆍ포장 5년) 이상 공적을 쌓았을 때는 다시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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