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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석면해체 공사 기준 강화… 학부모가 승인해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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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석면해체 공사 기준 강화… 학부모가 승인해야 진행

입력
2018.07.18 17:28
수정
2018.07.18 18:4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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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 여름방학 기간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전국 600여 개 학교에 대폭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잔재물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석면 고정용 철골까지 해체하고 학부모 등의 승인 없이는 후속 공정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에 해체ㆍ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면서 일부 학교의 등교거부 등 논란이 불거진 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면서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확인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 청소를 하고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다. 바닥과 벽 등의 비닐밀폐를 이중으로 하고,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는 경량철골(M-bar)도 반드시 이 밀폐막 내부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경량 철골이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홈이 파인 철재로, 홈에 묻어있던 석면 분진이 날릴 수 있어 철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방학 공사 때부터 학부모 2,000여명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재물이 발견되면 정밀청소 및 재검사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실이 드러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석면 해체 및 조사방법 위반 시에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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