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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게 1억 받은 현직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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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게 1억 받은 현직 검사 기소

입력
2017.05.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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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조치

만년필 받은 검사도 견책 처분

정운호(52ㆍ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검사를 해임 처분하고 징계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서울고검 소속 박모(55)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4년 6월쯤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관계자에게 로비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9월 정 전 대표는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 1~4호선 70개 역사 내 매장 100곳의 운영권 등을 따낸 S사로부터 사업권을 사들였다. 서울메트로 측은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낙찰 받았다며 S사를 상대로 점포인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러자 서울메트로를 감사하던 감사원 실무자의 고교 동문인 박 검사에게 “서울메트로와 합의할 수 있게 압력을 넣어달라”며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박 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 서울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본격 수사 직전 뇌출혈로 입원한 박 검사가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박 검사를 해임하고 1억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 1개 및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받은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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