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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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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22 16:5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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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2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2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ㆍ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보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는 유사조직이나 단체, 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1인 시위와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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