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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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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
2017.02.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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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지급 사유 설명 안해”

생보 3사에 1~3개월 제재 의결

대표이사들엔 주의ㆍ문책경고

대법 판결 이전 보험금 등

교보 “모두 지급” 한발 물러서

삼성ㆍ한화보다 제재 수위 낮아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결정했다. 절차상 금융위원회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금감원이 결국 보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 중징계 결의를 밀어붙이면서 이들 생보사 3곳으로선 지배구조와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경우에 따라선 경영권을 박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연임은 물론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몇 시간 앞두고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주의적 경고에 그치면서 신창재 회장이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생보사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는 크게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는 중징계와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경징계로 나뉘는데, 대표이사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는 추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약관에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면서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날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3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문책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면직을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 앞서 그 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며 물러섰다. 이에 따라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교보생명 계약자 1,858명이 총 672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총 1,858건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 보험금 규모는 672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금액(1,134억원)의 59%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만 지급하고, 그 이후 건에 대해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07년 9월 이후 청구건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주는 게 맞지만 2007년 9월 이전 건은 보험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지연이자를 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보생명이 3개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를 결정받은 것은 이 같은 보험금 추가지급 노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오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 모두 지급이란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은 교보생명으로선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정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장 연임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제재심이 열린 23일 연임이 확정됐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삼성생명은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금감원 제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삼성)과 1,050억원(한화)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200억원(19%)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날 금감원이 중징계를 의결하긴 했지만 자살보험금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다.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자살보험금 사건: 주요 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는 약관을 담은 특약 상품을 판 게 발단이 됐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오기’(誤記)지만 약관은 2010년에야 바로잡혔다. 보험사들은 ‘실수’라며 일반 보험금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4년에야 이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고, 대법원은 지난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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