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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금 고충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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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금 고충 풀어드려요”

입력
2018.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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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종이 대신 전자고지서로

부과금 조회ㆍ납부 한번에 가능

전남 순천시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납세 편의 정책은 시민들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세금 관련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과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시정ㆍ중지 및 소명 요구, 질문ㆍ조사권을 활용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이나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송달에 시일이 걸렸던 기존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이메일이나 금융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 제도도 시행한다. 종이고지서는 시민이 부과금 내용을 받아볼 때까지 3~5일이 소요됐으나 전자고지서는 즉시 열람과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과 카카오페이 원클릭 간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카카오앱을 통해 기존 납세자 휴대전화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공인 인증절차 없이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알림톡을 받은 후 세금 부과내역 조회와 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부과내역을 문의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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